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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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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51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청사 부서별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당직근무자 전부서 보안점검에 관한 당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인

   당직근무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중 단서사항 추가(안 제13조제1항제5호)

     -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구역안의 보안점검 근거 마련

개 정 전

개 정 후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적용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2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 2627-2310, FAX : 2627-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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