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11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감사관의 운영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체감사 기능을 보완 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구현
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업무수행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안 제3조)
- 종합감사 등 실지감사 참여,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현장 점검 및 예산 편성 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등
- 감사대상사업 관련 서류 제출요구와 열람 권한 명시
다.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 시민감사관은 40명 이내로 구성
. 일반시민감사관 : 학계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등
. 기술시민감사관 : 감리사이상의 기술자격자 등
-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전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라. 임기 및 해촉사유 규정(안 제5조)
- 임기 : 시민감사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단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012.4.25까지로 함(경과조치 명시)
- 해촉사유 : 본인의 해촉 희망, 품위 또는 공정성 손상, 비밀 누설, 질병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마. 시민감사관의 제척.기피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감사대상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경우,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바. 시민감사관의 증표 제시 사항 규정(안 제8조)
-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하여 감사를 받는 자에게 제시
사. 감사결과 및 제보사항 등 처리절차 규정(안 제9조 ~ 제10조)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제보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성실히 시정(이행) 조치
아. 운영실적 공개(안 제11조)
- 연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필요시 운영결과보고회 등 개최 가능
자. 감사 및 회의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담당 최차남
(전화번호 : 2627-1172 / 팩스 : 2627-2271)
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금천구청 감사담당관(전화번호 : 2627-24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