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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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668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2627-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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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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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