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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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289 |
담당부서 | 마을공동체과 |
연락처 | 02-2627-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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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마을공동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5. 1 ~ 5. 21(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게시판,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