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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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13 | |
유관기관명 | 동대문구청 | |
연락처 | 2127-4559 |
【붙임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고 제2015 - 378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5. 4.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2.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하는 법인(※ 단,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제외대상 - 최근 5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예산 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3. 위탁조건 ① 수탁 법인은 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일금이천만원(₩20,000,000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하여야 함. ② 복지관 내 기존 직원(관장 제외)에 대하여 수탁 법인이 고용 승계토록 함. ③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수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④ 동대문푸드마켓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체가 운영하도록 함 4.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발표 : 개별통지 및 동대문구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게재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기간 : 2015. 4. 11 ~ 4. 17(7일간)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4. 13 ~ 4. 17(5일간)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동대문구청 3층) ※ 근무시간에 한하며(09:00~18:00) 공휴일 및 우편접수는 불가(추후 내용변경 불가) 6. 구비서류 ①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및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신청서등 관련서식은 동대문구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공지 ②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 허가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 현황 및 운영 계획서(소정양식)1부 ④ 2015년~2020년 위탁 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정양식) 각 1부 ⑤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소정양식) 1부 ⑥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 ⑦ 2012~2014년간 법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법인사업실적보고서, 결산서, 회계 감사, 시민만족도조사, 감독청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공모사업 참여 실적 등에 대한 증빙서 각 1부. ⑧ 기타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A4용지 책자 편철 13부 제출
7. 기 타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 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전화 2127-4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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