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강화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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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27 | ||
유관기관명 | 강화군보건소 | ||
연락처 | 032-930-4079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0-489호
강화군 정신보건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
강화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위탁사업명 : 『강화군정신보건센터』운영 2. 위탁사업비 : 위탁사업비 206,242천원 -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 : 152,500천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 53,742천원 ※ ‘11년 보건복지부 예산확정내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위탁기간 : 2011. 1. 1 ~ 2012. 12. 31(2년) - 협약체결 :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2.12월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 다만, 사업예산, 사업내용 및 목표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결정 4. 시설 현황
5. 위탁사업내용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 -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 환자발견, 상담 및 관리 -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 정신편견해소 홍보, 건강증진사업, 보건관계자 교육 - 정신건강상담전화,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 금주 클리닉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 - AA 모임 지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문제 아동청소년 등록 및 사례관리 : 환자발견, 상담 및 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조기검진 : 초,중,고등학생 및 공부방 등 -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사 교육 -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치료 프로그램 운영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안내 참고 6. 신청자격요건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나 단체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 - 정신의료기관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 정신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 - 센터장 내정자는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이 있는 자 7. 수탁기관 선정기준 -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로서 공공성 확보와 지역별 거점 센터의 역할을 성실히 수 할 수 있는 기관 선정 -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대학의 경우 가점 부여 - 정신보건센터 위탁 경험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8. 위탁기관 선정 방법 -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후 강화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함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위원회에서 평가의결 또는 가부의결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여 선정 - 평가의결 :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소견 및 비전을 5분 이내 발표토록 한 후 서류 심사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 가부의결 :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우선 순위자 포기시(포기서 제출) 차 순위자로 한다. - 다수가 신청하였더라도 심사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 모집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9. 접수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 : 2010. 10. 25 ~ 11. 8(09:00~18: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강화군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신청서 양식은 강화군청 및 강화군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10. 위탁조건 센터의 운영인력, 사업내용, 예산편성기준은 기본적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군수의 제시 계약 내용 전면 수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은 보조금으로 부담하되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협약서에 의하며 수탁자는 우리군이 제시한 별도의 협약서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한다.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11. 기타유의사항 - 신청자는 관계법령 및 지침서, 모집공고 등 위탁관련사항을 숙지하여 위탁 대상 현장답사한 후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사당일(추후 통보) 강화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 및 비전을 5분 이내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 불참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표는 센터장 내정자가 하여야 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 자격자 처리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개인이나 법인은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강화군이 지정한 기일까지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 체결시 위탁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 차순위 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함 - 서류 제출 시 원본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사본을 인정하지
12. 제출서류 - 강화군정신보건센터 위탁신청서(소정양식)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운영예산서, 세부사업내용 등 포함) <서식2> - 센터장(예정자) 이력 및 경력사항 <서식3>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서 <서식4> (해당사항시 제출: 등기부등본, 설립인가증사본, 인감증명서, 법인정관첨부) - 정신보건센터 등 공공지원사업 실적 (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종사자 확보계획서(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및 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 재산평가 서류( 잔액증명서 및 부동산 소유 확인서류 등 재산관련 증빙서류) - 기타 소명자료(신청자 필요시 임의제출) ※ 신청서류는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위 신청서류에 게시한 순서대로 A4용지로 제본하여 9부 제출(원본 1부, 사본8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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