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지식서비스 바우처사업(안내문1부, 지식서비스 바우처사업 공고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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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9.07 | |
유관기관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 |
연락처 | 070-8895-7317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방 소재 제조기업의 지식서비스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과 서울지식서비스산업의 동 반성장 모델을 구축하여 기업간 시너지 효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식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서울단지 IT지식서비스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대상 ① 공급기업 : 서울디지털단지 내 지식서비스업종의 입주기업 ② 수요기업 : 공급기업의 지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도권 및 지방소재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 대상 가) 부도 또는 법정관리중인 기업 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다) 금융 불량거래처(자)로 규제중인 기업 라)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마) 불건전한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바) 기타 서울지역본부의 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전협의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금 최대한도 2,000만원) - 계약에 체결된 용역 소요비용의 최대 65%범위 내 지원 ○ 지원 방법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후, 그 결과를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선급금을 지급(35%) ○ 지원분야
□ 신청 방법 ○ 신청서 원본파일 및 증빙자료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시 제출자료(각 1부) - 지식서비스바우처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지식서비스바우처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관기관, 위탁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지식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한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통장사본 - 용역 계약서 사본, 산출내역서(견적서) - 기타 서울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클러스터운영팀 홍세은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88-5번지 키콕스벤처센터 3층
○ 전화 : 070-895-7317 (Fax : 0502-286-0597)
○ 이메일 : natalie114@naver.com
2010. 9. 2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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