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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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8 |
유관기관명 | 경기 안성시 |
연락처 | (031)671-4103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훈제연어 회수명령기관 : 경기 안성시(보건위생과 담당자 안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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