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 대부사업 안내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대부대상 : 구직등록 후 1개월이상경과된 실직자로서 전년도 소득(배우자포함)5천만원 미만인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단, 일 28,800원이고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일 경우 가능), 65세 이상인자 제외
▶대부조건 : 1가구당 600만원 (단독세대주 400만원)
연리 3.4% (보증료 연 1%별도)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노동부 직업훈련생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부대상 :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노동부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자 (계좌제, 카드제 포함)
▶대부조건 : 1인당 300만원(1개월이상교육기간범위내 매달 100만원씩 지급)
연리 2.4%(보증료 연1% 별도)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대부대상 : 가동중(휴업포함)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1년의 기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
▶대부조건 : 체불임금의 범위내에서 1인당 700만원 한도
연리 2.4%(보증료 연 1% 별도)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중소기업 사업주 고용유지자금 대부
▶대부대상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부조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 임금한도 내에서 최대 회차당 5천만원, 최소 1백만원 이상
연리 3.4%(1년거치후 일시상환)
※공통사항 : 연체정보 등록자(신용불량자),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자 대부 불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인터넷 신청 가능 www.workdream.net → 공단복지사업 →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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