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2024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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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9 | ||
유관기관명 | 서울시 | ||
연락처 | 02-2133-4237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31 호
노후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거주하는 시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2024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1. 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 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ㅇ 저소득층은 거주주택 순공사비의 90% 이내 (우선지원) □ 지원예산 : 15억원 ㅇ 저소득층 거주주택 지원예산 3억원 포함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4. 11. 6.(수)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 접수 ㅇ (온라인) https://brp.eseoul.go.kr 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ㅇ (방 문)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2. 지원대상 및 기준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일 기준 주택 사용 연령 및 공시가격 적용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ㅇ 세입자 신청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순공사비는 지원항목의 재료비, 철거비, 설치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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