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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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9 |
유관기관명 | 서울시 |
연락처 | 02-2133-3568 |
◎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 ○ 대 상 : 15년 이상 공동주택(2010년 이전) ○ 지원내용 :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90% 지원(서울시 80%, 전기안전공사 10%) ○ 진단사항 : 전원품질 분석과 적외선 열화상 측정을 포함한 진단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필수 점검항목 포함 ○ 접수일정 : '24.2.19.(월)~3.22.(금)
◎ 공동주택 전기설비 개선 지원사업 ○ 지원내용 ①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변압기 용량별 대당 정액 지원) ② UVR(저전압계전기) 이전 교체 지원사업(일부 비용 지원) ○ 접수일정 : '24.2.19.(월)~3.29.(금) ※ 서울시 에너지정보누리집(https://energyinfo.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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