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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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5 |
유관기관명 | 성동구청 |
연락처 | 010-8560-0831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육회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3. 2. 18.(2023. 4. 16.)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검출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 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소잡는녀석들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성동구 마장로31길 29-1 (마장동) 사. 연 락 처 : 010-8560-083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지역경제과(☏02-2286-6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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