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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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3 |
유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연락처 | 032-887-6666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숭의가든 옛날소불고기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23.02.16.(2024.02.15.) 다. 회수사유: 정부 수거검사 부적합 (보존료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유통판매처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까르네 바.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방축로 312, 301~305호 사. 연락처: 032-887-6666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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