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 울주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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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31 | ||||
유관기관명 | 울주군청 축수산과 축산유통팀 | ||||
연락처 | 052-204-162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3-19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서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영업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및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공 고 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3. 공고기간 : 2023. 1. 27.(금) ∼ 2023. 2. 16.(목) / 20일간 4. 말소예정일 : 2023. 2. 17.(금) 5.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6항 6. 고지사항 ○ 위 업소 영업자께서는 당해 업소의 직권말소(예정)에 대하여 우리 군에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직권말소 절차가 종료됩니다. 7. 문 의 : 울주군청 축수산과 축산유통팀(☏ 052-204-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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