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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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4 |
유관기관명 | 진실화해위원회 |
연락처 | 02-3393-9700 |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와 한국전쟁 때 억울한 죽음 진실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습니다. 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후,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등을 국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9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시기 국가에 의한 피해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 3·15 의거 참여로 인한 피해 □ 신청 방법 ○ (기 간) 2022년 12월 9일까지 (휴일 제외) ○ (방 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17개 시청·도청, 시청·군청·구청, 진실화해위원회, 재외공관 ○ (자 격) 희생자·피해자 본인 및 가족, 목격자, 사건을 들은 자 등
□ 신청 서류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대신 받아 적는 구술도 가능합니다. ※ (서류 보낼 곳)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층) 민원실
□ 전화 문의 ○ 진실화해위원회(02-3393-9700), 서울특별시(02-2133-5843) ○ 3·15의거 신청접수(창원사무소, 055-243-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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