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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스티커」 국민심사(투표) 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스티커」 국민심사(투표) 안내
등록일 2021.11.08
유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연락처 044-205-3408

행정안전부는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소방, 경찰)이 차단시설 설치구역(공동주택 주차장 등)에 신속히 진출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 진출입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차단기에 부착할 인증스티커 시안에 대해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국민투표

○ 심사대상 : 스티커 36개 시안 1인당 3개 선정

○ 투표기간 : '21.11.4.() ~ 11.14.()

○ 투표방법 :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https://www.gwanghwamoon1st.go.kr)

 ※ 모바일앱 '광화문1번가' 다운로드 후 접속 가능

   - 메뉴 : 광화문1번가>정책참여>국민심사>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

이 벤 트 : 기프트콘 경품 지급(커피 교환권 100) / 발표 11.19.()

 

 

붙임 1.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홍보 리플릿 1부.

       2. 긴급자동차 인증스티커 배너모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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