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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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급권 변동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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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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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유관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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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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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85-1411 |
이럴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급자 |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사망 재혼, 입·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파양 국민연금법상 장애2급이상 해당 여부 |
○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럴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급자 |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사망 재혼, 입·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파양 국민연금법상 장애2급이상 해당 여부 |
○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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