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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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24 |
유관기관명 | 서울지방국세청 |
연락처 | 02-2114-2895 |
서울지방국세청은 그 동안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올해 7월부터 지급하는 소득부터는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제출주기 단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홍보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안내 자료(카드뉴스 리플릿 홍보배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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