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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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31 |
유관기관명 | 강원도 |
연락처 | 02-2627-1312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명(유형) : 민들레마을산양유 2.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1.3.25.(2021.4.5.) 3. 업 체 명 : 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 4. 소 재 지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로 419 5.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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