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 공사현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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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27 |
유관기관명 | 남부수도사업소 |
연락처 | 02-3146-2561 |
공사현장에서 수도계량기를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를 발생시킬 경우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19. 5. 16. 개정)
붙임 안내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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