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건설현장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개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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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7 |
유관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
연락처 | 02-2085-1460 |
사회 취약층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가입기준을 확애 적용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시행령 주요내용입니다.
붙임.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인정여부 중요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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