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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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9 | ||||
유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 ||||
연락처 | 032-560-4649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935
공 시 송 달 공 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된 차량 소유자의 지연일수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불가능한 검사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6. 5. ~ 2020. 6. 20.(16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4.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클린도시과(☎ 032-560-4649)
5.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구청 클린도시과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032-560-2751)를 통해 의견진술(소명자료 첨부)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다. 납부기간 경과 시 최초 가산금 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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