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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2020.03.19
유관기관명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02-864-1390

21대 국회의원선거(4.15.) 관련 공직선거법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의거, 공무원 등 소속 직원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안내문, 인포그래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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