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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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19 |
유관기관명 |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2-864-1390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4.15.) 관련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의거, 공무원 등 소속 직원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안내문, 인포그래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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