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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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1 |
유관기관명 | 전라남도 |
연락처 | 02-2627-1312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명(유형) : 원우목장 요쿠 (발효유) 2. 제조일 및 유통기한 : 2019. 7. 21. 제조 [유통기한 2019. 8. 15.] 3. 업 체 명 : 원우목장 4. 소 재 지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지석면 1195-3 5.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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