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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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05 |
유관기관명 | 금천세무서 |
연락처 | 02-850-4213 |
세무서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들을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 리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릿에는 청구세액 1천만원으로 인쇄되어 있으나, 2018년부터는 청구세액이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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