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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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01 |
유관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
연락처 | 1577-1000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2016.6.1~6.30)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안내
□ 목적 :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임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 : 지사(☎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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