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안내
|
등록일
|
2015.07.01 |
유관기관명
|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연락처
|
02-2627-1429 |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 지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가족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가족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과 지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문상담 및 정보제공>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상담사업 입니다. 가족이 겪는 문제의
일시적 대안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도와 드립니다.
• 대 상 : 서울시 내 거주 한부모가족
• 상담기간 : 2015년 상시
• 상담장소 : 본 센터, 전문상담기관 연계
• 상담진행 : 본 센터 상담 신청 접수 후,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되어 전문상담진행
• 상담방법 : 센터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사전검사 진행 ▶ 전문상담센터 연계 및 상담진행 ▶ 상담종결
• 상담요금 : 무료 (※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료 지원)
• 문 의 :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 박종임 (☎02-803-7747) |
<위기지원>
• 대 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인 한부모가족 중 최저생계비 180% 이하
재가양육 한부모가족
※신청대상 제외가정: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치료목적 병원비에 한해 지원가능), 시설입소자, 미혼모(부)가족
• 지원금액 : 연1회, 1인 최대 지원 금액 500,000원
• 지원항목
구 분 |
지원내용 |
교육비 |
수업료, 교복비 (단순 학원비 지급 제외) |
병원비 |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일반치료비, 치과치료비, 검사비용, 선택적 예방접종비 등 모(부)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공공요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
※기타 긴급상황인 경우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위기지원비 신청서 등 <별첨>참고
• 지원기간 : 2015년 상시
• 문 의 :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 김지희 (☎02-803-7747)
|
한부모가족 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위기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 거나 본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사항을 잘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별첨>
구 분 |
구비서류 |
공 통 |
혼인관계증명서1부(미혼모,부 확인)
주민등록 등본 1부
위기지원비 신청서 1부 |
추
가
서
류 |
지
원
대
상
자 |
법정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일반한부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6개월 이상 재직), 월급여명세표 중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1부 (본인부담금 병원비 지급 시) |
지
원
항
목 |
병원비 |
진단서 1부
진료내역 영수증 1부 |
공공요금 |
3개월 이상 미납된 고지서 |
교육비 |
재학증명서 1부
교육비 미납 증명이 가능한 서류 |
임대료(관리비) |
3개월 이상 미납된 고지서 (발급 가능한 경우)
계약서 및 임대료 등 미납 증명이 가능한 서류 |
■ 증빙서류
■ 2015년 최저생계비
201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 액
(원/월) |
100%이하
(기초생활수급)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최저생계비의130% |
1,366,362 |
1,767,594 |
2,168,827 |
2,570,061 |
2,971,293 |
최저생계비의
150% |
1,576,572 |
2,039,532 |
2,502,494 |
2,965,185 |
3,428,415 |
최저생계비의
180% |
1,891,886 |
2,447,438 |
3,002,992 |
3,558,546 |
4,114,098 |
■ 소득증명자료(택 1)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급여통장사본(6개월 이상 재직), 월급여명세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