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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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 ○ 신청자격 : 본인 | ||||
수수료 | 2024년 4월 2일부터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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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대리발급 불가 | ||||
관련법규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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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① 내국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모바일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는 것 제외), 대한민국 여권 ②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③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④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⑤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 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여권 - 자동차운전면허증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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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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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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