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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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관련부서(도시계획과,건축과 등)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결재 → 허가증 교부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면적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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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처리요건중 어느 하나에 적합 하지 않아도 허가할 수 없음. 거래허가 신청중 농경지, 임야는 농지(임야)매매 증명원 발급 가능여부 파악. 타과 협의사항 있을 경우 15일이내 처리하고 15일이상 처리예정일 경우 중간 회신 | ||||
관련법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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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토지이용계획서 1부(농지-농업경영계획서, 산림-산림경영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1부 3. 기존주택 처분(임대) 계획서 1부 4. 토지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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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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