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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2과
처리절차 세무2과 → 구청장 → 결정 → 통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국방·경호·교통순찰·순방·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확인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26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
구비서류 1.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발급한 폐차 증명서
2. 세관장이 발급한 자동차 수출신고 확인서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자동차 멸실 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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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