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면피해 인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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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석면피해판정위원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석면피해인정 신청 접수 →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인정 여부 통지 | ||||
처리기간 | 60일 | ||||
심사기준 | ○ 석면피해인정 신청 민원 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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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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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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