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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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
처리절차 | 접수 → 의견진술심의회 심의 → 결과통보(우편 또는 SMS) | ||||
처리기간 | 개별통보(1개월 정도) | ||||
심사기준 | ○ 의견진술 처리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등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의견제출 기한 이내 접수확인
○ 첨부서류 사실확인 요망 ○ 인터넷 접수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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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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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의견진술서
2. 관련사실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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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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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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