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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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청소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허가증 발급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별지 제2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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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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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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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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