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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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서류 접수 → 검토 후 처리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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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별지 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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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업, 휴업신고서
2. 수급자 조치계획서 3.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4. 고유번호증, 장기요양기관 이관자료접수증(폐업,휴업-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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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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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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