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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서류 접수 → 검토 후 처리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별지 26호]
구비서류 1. 폐업, 휴업신고서
2. 수급자 조치계획서
3.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4. 고유번호증, 장기요양기관 이관자료접수증(폐업,휴업-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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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