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저공해표지 (재)발급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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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저공해증명서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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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저공해 표지 발급대상 차량인지 친환경차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저공해차량 확인후, A,B,Z표지 발급. ○ 서울 차량인 경우, 맑은서울 표지를 저공해차량 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저공해 증명서와 함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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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수도권특별법 제28조2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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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저공해자동차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 4.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차 소유주 도장 날인) - 차 소유주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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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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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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