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환급금 충당(동의서/청구서)[자동차세,지방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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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2과 | |||||
처리절차 | 세무2과 부과담당에게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출 시 충당동의서(청구서)를 함께 제출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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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2항,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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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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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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