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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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청소행정과 | |||||
처리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30일) → 여부 통보 → 허가요건구비후 허가 신청(10일) → 서류검토, 현장확인 → 허가 | ||||
처리기간 | 10일(사업계획서 30일 별도) | ||||
심사기준 | ○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별지 18],(제28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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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기물처리업 허가 : 장비명세서,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시설의 용량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 허가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가기술자격증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토지(임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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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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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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