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긴급 복지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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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복지정책과 | |||||
처리절차 | 위기상황 발생 → 지원요청 및 신고(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
처리기간 | 현장확인(구청 접수 후 72시간 이내) | ||||
심사기준 |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빈곤 추락 등 방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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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중복서비스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제3조(기본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2025년 선정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2.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31,0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3. 금융 재산 - 1인 가구 8,392,000원 - 2인 가구 9,932,000원 - 3인 가구 11,025,000원 - 4인 가구 12,097,000원 - 5인 가구 13,108,000원 - 6인 가구 14,064,,000원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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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긴급복지지원법 |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일용근로내역서 등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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