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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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한국부동산원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재조사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 결과 통지) | ||||
처리기간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기간준수(주택가격 공시일부터 30일이내)
○ 인터넷 신청 : 공동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방문 신청 : 방문 (세무1과, 각 동주민센터), 우편,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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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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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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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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