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보육료 지원 안내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가족정책과 |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자격결정 → 결과통보서 발송 → 보호자 보육시설에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신청자격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중복지원불가]
○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교육부의 유아학비,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
||||
관련법규 |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6조 | ||||
구비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3.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4.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 5. 필요시, 장애 진단서, 난민 인정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