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징수교부금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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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2과 | |||||
처리절차 | 접수 → 시청예산배정요청 → 배정통보 → 징수교부금 지출 | ||||
처리기간 | 14일 | ||||
심사기준 | ○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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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방세법 103조의17
○ 지방세법 시행령 100조의8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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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징수교부금 청구서
2.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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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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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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