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전입신고, 주소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사실)통보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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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전입신고 사실,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 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휴대폰에 위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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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 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 건물·시설과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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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신청서 3. 첨부서류 -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 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 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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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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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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