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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전입신고, 주소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사실)통보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전입신고 사실,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 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휴대폰에 위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 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 건물·시설과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구비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첨부서류
-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
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
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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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