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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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통합민원실 4번창구) → 결과통보 및 등록증 교부(건설행정과)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분실·훼손한 자가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6항 [별지8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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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반납(단,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 제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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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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