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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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 변경된 신고필증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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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
※ 변경신청 대상 사항 1. 거래 지분 비율 2. 거래 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가격 6.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제외 8.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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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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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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