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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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서류 접수 → 검토 후 승인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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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별지 제23호 별지 제19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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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등)
2. 인력현황 또는 시설현황서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요양보호사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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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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