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6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별지 39호]
구비서류 1. 등록증(또는 허가증)원본 :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
2. 분실,훼손등의 사유로 제출하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