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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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하수도법 제56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별지 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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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록증(또는 허가증)원본 :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
2. 분실,훼손등의 사유로 제출하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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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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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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