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비디오물제작(배급업,시청제공업)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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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경우 : 1일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경우 : 1일 | ||||
심사기준 | ○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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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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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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