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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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등록:23,000원 ○변경: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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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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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하수도법 제53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별지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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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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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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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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