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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등록:23,000원 ○변경: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3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별지37]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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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