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권분실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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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외교부 | 경찰청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여권발급내역 확인 → 분실 처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분실된 여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 신청자격 : 모든 우리 국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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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분실신고 동시에 인터폴 통보 및 비자사용중지 및 효력회복불가
○ 분실횟수에 따른 발급시 유효기간 제한 ㄱ. 최근 5년 이내에 여권분실횟수가 2회인 사람 : 여권유효기간 5년 ㄴ. 최근 5년 이내에 여권분실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여권유효기간 2년 ㄷ. 최근 1년 이내에 여권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여권유효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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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여권법 제13조의1 제3항 | ||||
구비서류 | 1. 본인 신분증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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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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